6월 공가 신청후 8월에 연가 수정
수십명 부정사용 무더기 징계 속
감사관실 조직적 개입 의혹 제기
화성시 공무원 수십 명이 건강검진용 공가 부정 사용해 집단 징계(본보 10월16일자 6면)를 받은 것과 관련, 시 감사관실 소속 직원이 뒤늦게 서류 조작을 통해 개인 연가로 바꿔치기해 징계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나 감사관실의 조직적 개입 의혹마저 일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최근 ‘공가 사용실태 점검 특정 감사’를 벌여 지난해와 올해 건강검진용 공가를 부정 사용한 57명을 적발, 징계했다. 이 가운데 14명은 자진 신고자다.
이런 가운데 시 감사관실 소속 A 주무관도 지난 6월 9일 건강검진을 이유로 허위 공가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주무관은 현재까지 실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주무관은 자진 신고가 한창이던 지난 8월 10일 제출했던 공가를 개인 연가로 수정했다. 수정된 연가계획서 결재는 외근 중이던 감사관을 대신해 부서 팀장이 전결 처리했다. 연가 업무를 담당하던 과 서무도 외근 중이어서 과 회계가 서류를 처리했다. 공가를 사용한 뒤 2개월 후에 연가로 대체된 것이다. 수개월 전 사용했던 공가를 차후에 개인 연가로 바꾼 것은 처음 있는 사례다.
이같은 사실은 시 내부 행정시스템 게시판에 직원들이 잇따라 항의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시 감사관실은 뒤늦게 A 주무관을 엄중히 문책하고 인사과와 합의, 인사발령 조치하겠다고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B 공무원은 “A 주무관이 정식 결재라인을 밟아 전례에 없이 공가를 개인 연가로 바꿨는데 상급자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직원들이 항의하자 뒤늦게 움직이는 등 여러 면에서 석연찮은 점이 많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내부 청렴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시행했으나 감사관실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들키지 않겠다는 사심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같다. 해당 직원에 대해선 잘못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규 화성민주포럼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감사관실의 조직적 은폐의혹에 대해서까지 투명한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처리를 두고 ‘셀프 감사,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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