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비위면직된 공무원에 대해 재취업제한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최근 5년 동안 부패행위가 발각되어 해임된 비위면직자 중에서 383명이 재취업했지만 그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을 인정해 취업제한조치를 한 경우는 50명(1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위면직 재취업자 383명 중 308명(87%)은 자본금 10억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영리 민간기업에 취업했다.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관이 판단하는 업무관련성 검토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당수의 부패공직자가 무사히 재취업하도록 했다고 채 의원은 주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비위면직자 명단을 취합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 해당 비위면직자의 취업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비위면직자의 재직 중 업무와 재취업 기관과의 관련성에 대한 퇴직기관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비위면직 재취업자에 대한 해임, 고발요구 등 취업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채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 재취업자 제한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5년간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383명 중 50명(13%)에게만 취업제한 조치를 했다.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의 중요 부패범죄로 퇴직한 부패공직자의 87% 가량이 합법적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권익위는 부패범죄 발생기관에서 제 식구 밥그릇 챙겨주기 식으로 검토해준 업무관련성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부패공직자에게 재취업 탈출구를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비위면직자의 퇴직기관이 낸 “업무관련성 없음” 검토의견을 불수용해 취업제한 조치를 내린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사실상 비위면직자의 출신기관에서 자 기관 출신 비위면직자의 재취업 여부를 결정하게 한 것이다. 권익위는 취업제한조치를 내리지 않은 비위면직자의 퇴직기관, 재취업기관, 담당업무 등의 자료를 “민감자료”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의원실은 목소리를 높였다.
채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상당수의 부패공직자가 재취업에 성공했다”라며 “과거 허술하게 점검한 부패‧비위면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업무관련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취업제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공직자의 부패는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질수록 줄어든다. 따라서 뇌물수수 등의 부패행위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적발과 취업제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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