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공영제 사후대책 마련 박차

남경필 경기지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연말 시행의지를 재천명한 가운데(본보 10월25일 자 1면) 경기도가 표준운송원가 도입 및 관리 체계 구축 등 사후대책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문제”라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 우려되는 표준운송원가 과다 산정 및 정산기준 미흡, 재정부담 가중 및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도는 신뢰성 있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가정산(1일, 월 단위), 확정정산(격월 단위), 연정산(소급 정산) 등을 통해 버스운송비를 합리화하는 버스운행관리템(BMS)을 내년 7월까지 도입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표준운송원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검증기관(지방행정발전연구원) 통한 표준운송원가(안)를 산정하고 이후 3년 주기로 용역을 통해 원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표준운송원가(안)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버스업계와의 협상은 물론이고 도의회 보고 후 확정,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도는 수입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는 도, 도의회, 버스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20여 명 안팎으로 구성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수입금 부족분 충당, 정산기준 및 방법 등 조정, 시군 및 업체 협의체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도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1월 중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는 버스기사의 격일제 운행을 1일 2교대제로 변경하고 고용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수종사자 채용 시 불합리 및 부조리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 중이다.

 

이 밖에도 도는 준공영제 운행에 따른 투명성 확보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민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불법 경영 및 운행 관련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운수종사자 근무환경을 1일 2교대로 개선해 도민의 출퇴근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논란이 적지않지만, 정책이 결정된 만큼 사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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