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인 엄마가 아들 학생기록부를 조작한 가운데 대학이 학생에 합격 취소 처분 내려

학교 교사인 엄마가 수험생 아들의 평가를 조작하는 등 대학 진학에 중요한 잣대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본보 10월31일자 7면) 해당 대학 측이 학생의 합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한 사립고교 교사 A씨(53ㆍ여)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 B군(19)의 학생기록부를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및 업무방해)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B군은 이렇게 조작된 학생기록부를 통해 지난해 수시 모집에서 서울 소재 사립대인 C 대학 보건계열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C 대학은 경찰의 사건 발표 직후 B군에게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C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최근 해당 학생에게 합격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A씨가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 다니던 자녀 B군의 학교생활기록부 10개 영역에서 수천 자를 수정ㆍ추가 기재한 혐의를 밝혀냈다. 

예를 들면 B군에 대해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친구를 위해 우산을 내어주고 자신은 비를 맞는 모습에서 배려심이 보였다’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미담 등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부정적인 묘사가 있으면 이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식이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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