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시민 찬·반 갈려… 의회 차원 활용방안 찾을것”
동두천시가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입점 가능 업체 자격을 완화하는 조례안 제정 추진에 인근 소요산 상가번영회가 반발,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본보 11월7일자 5면) 시의회가 이 조례안 심의를 잠정 보류했다.
동두천시의회는 7일 오전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소요산 상가번영회가 반발하고 있는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입점 가능 업체 자격을 완화하는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ㆍ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잠정 계류를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놓고 시민들의 찬ㆍ반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를 비롯한 소요산 상가번영회 측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된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인 정례회를 통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장영미 의장은 이날 “시의회 차원에서도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의원들과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조례안 개정에 반발해온 소요산 상가번영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천식) 소속 상인 15명이 방청석에서 의결 여부를 지켜봤다.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시청 앞에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내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입점을 가능토록 하는 조례 개정에 반발,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바 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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