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내년 1월까지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 받는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지급해 저소득층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다.
단, 난방용 등유나 연탄 쿠폰을 지급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고지서상 요금 차감 방식)로 구분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8만4천 원, 2인 10만8천 원, 3인 이상 12만1천 원 등이다.
사용 기한은 내년 5월 말까지다. 신분증과 최근 납부한 에너지원 고지서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 이용하고 자격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광명=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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