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성년인 자녀의 유학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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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대해, 민법 제974조는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1호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이라고 규정, 부모와 자녀 간의 부양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라 했다.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 의무(반대로 성년의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는 부양 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만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로 봤다. 

이러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 등의 의무는 부부간 상호부양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성년의 자녀에 대한 2차 부양의무와 달리 보고 있다.

 

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 즉 A가 미국○○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자력으로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인 B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하급심은 A는 B의 반대에도 미국 유학을 추진하였고, A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A가 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의 부양료 청구를 배척했다.

 

대법원도 성년의 자녀는 요 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때에만,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심갑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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