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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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제도 운용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을 했다. 그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지난 8월9일 발표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재원조달 부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급여증가율은 8.5%인데 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증가율은 11.3%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효과를 상쇄할 만큼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풍선효과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되어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이 36.8%를 차지하고, 이는 OECD 국가 평균 19.6%(2014년 기준)에 비해 1.9배에 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간 다양한 의료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은 많이 미흡하다 보여진다.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57.9조원(공단부담금 43.3조원, 본인부담금 14.6조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비 11.5조원, 기타 간병비 2조원 정도로, 간병비를 포함한 총 의료비는 71.4조원 정도로 추계된다.

이중 연간 13.5조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포함하는 비급여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MRI나 초음파처럼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기는 하나 검사 횟수나 대상 질환에 제한이 있는 것, 고가항암제나 다빈치 로봇수술 등 안정성·유효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 미용·성형 등 개인의 선호에 따른 것,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의 3대 비급여 등이다.

 

이번에 미용이나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를 제외하고 의학적인 필요가 있는 전체 비급여를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과 빈도 등을 의료기관이 자율로 결정하고 관리하고 있어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민간 실손보험 가입이 증가하여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외에 실손보험료까지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9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비급여 해소 및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 차단, 둘째 개인의료비 부담의 상한액 적정 관리, 셋째 긴급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강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보험자로서 공단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험재정 관리에 대한 책무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생각된다. 이제 공단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재정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험재정 지출 효율화에 대한 세부추진 방안과 정확한 재정관리 로드맵을 수립하여 정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세부계획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이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 의료계,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미래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윤순석 국민건강보험 인천부평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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