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지역 농협, 직원 명령휴직 논란

조합장 “인사위서 내린 결정”… 당사자 “부당조치” 진정서 제출 예정

포천 지역 농협인 A 농협 B 조합장이 수십 년간 근무한 직원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명령휴직 6개월을 내리자 해당 직원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A 농협에 따르면 B 조합장은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9년간 A 농협에 근무한 C씨(52)에 대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며 명령휴직 6개월을 내렸다. 그러면서 C씨가 6개월 뒤 업무에 복귀할 때 1인 이상의 전문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에 C씨는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은 건 맞지만, 지금은 정상인데도 조합장이 개인감정을 실어 막말을 하는 등 정신병자로 몰아 근무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농협 관계자는 “C씨가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근무를 못할 정도는 아닌데 조합장이 강제 휴직으로 몰아가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조합장은 “C씨는 지난 2012년부터 간헐적으로 과대 망상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 한동안 괜찮았는데 지난 2015년에도 또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농협의 공신력이 실추된다고 판단, 인사위를 통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지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C씨는 농협 경기지역본부에 부당 조치 철회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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