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특정 학교에 교육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접대를 받고, 사업 선정이 안 될 경우 시교육청 예산지원을 약속했단 본보 보도(10월 23일자 7면)와 관련,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19일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달 민원이 제기된 A과장에 대한 감사 결과, 예산 지원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 결과와 징계 처분 수위를 A과장에게 통보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A과장은 중징계, A과장과 같은 부서에서 해당 학교 실사를 했던 장학사에겐 경징계, 접대를 한 B고교 교장은 중징계, 교감과 행정실장은 경징계, 담당교사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지난 5월 B고교 교직원 연수 특강에서 “교육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4개교 중 B고교가 선정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학교 밖에선 절대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 6월 말 중구 차이나타운 내 한 음식점에서 B고교 관계자들에게 술과 식사 접대를 받으며 “교육부 사업에 최종선정이 되지 않으면 학교시설비로 7천만원을 따로 예산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장학사를 파견해 실사를 하고 7천만원을 지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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