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자제한법의 역사는 길다. 이자제한법은 1962년에 최초로 제정되었다(이 당시 최고 이율은 연 20%였다). 시계를 좀 더 과거로 돌리면, 1911. 11. 1. 조선총독부제령 제13호로 이식제한령이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존속하여 온 이자제한법은 1998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다 2007년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이자제한법이 다시 제정되었다.
이자제한법의 내용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전대차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연 25%(단리)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행 대통령령은 그 비율을 연 25%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 비율은 2018. 2. 8.부터 연 24%로 조금 낮아진다. 주의를 요한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이자제한법의 핵심이다.
이제 위 사례에 이 규정을 적용하여 보자. 현행 최고 이자율이 25%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만일 갑이 3천만 원의 이자를 청구하더라도 을은 25%에 해당하는 2천500만 원의 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500만 원의 이자 부분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만일 을이 이자로 3천만 원 전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는 어떨까. 법은 이 경우 을이 갑을 상대로 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사례에서 원금을 2년 후에 갚기로 약정하였는데, 을이 1년 후 이자 3천만 원을 지급한 경우는 생각해보자. 이 경우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500만 원 부분은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결국 1년 후 갑의 대여원금은 9천500만 원만 남게 되고, 다시 1년 후에 을은 위 원금 9천500만 원과 이에 대한 25%의 이자만 갑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이자제한법의 태도는 강경하다. 즉, 법은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부분의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함과 동시에 그 이자를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전대여 거래를 하는 분들이 유의하여야 할 점이다.
법무법인 마당 김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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