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소속 경기도건축사회장 당선자가 선거 후 드러난 허위 학력 기재사실로 자진 사퇴(본보 23일자 8면)한 가운데 건축사회의 후보자 자격 심사가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진행돼 말썽을 부추긴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경기도건축사회에 따르면 건축사회장 선거는 대한건축사협회 임원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자격심사를 실시해 결격사유가 없는지 살펴본 뒤 후보자를 최종 발표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선거를 총괄하는 선관위는 대한건축사협회 정관에 의거,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돼 선거공고, 후보자 자격심사 및 등록관리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직무를 담당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선관위가 후보자 자격심사 등 일련의 선거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류 심사에 국한, 후보자가 기재한 학력 등 개인정보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이행되지 않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선거 일정을 관리한 건축사협회 선관위는 서류 심사에서 입후보 소견서나 이력서, 기탁금 등을 살피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격심사 과정에서 당선자의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 채 누락했고 결과적으로 당선자 사퇴 등의 분란을 자초한 것으로 지적됐다.
A건축사는 “문제가 불거진 이상 후보가 써 낸 서류가 맞는 것인지 등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검증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건축사회 한 관계자는 “서류 심사 당시 학력 위조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후보자 심사를 하는 만큼 더이상 학력 검증 등을 운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건축사회는 2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향후 회장직 공석에 대한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혁준ㆍ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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