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 흥역세권 신갈우회道 접속道건설 난항…사업주체 미결정

기흥역세권 신갈우회도로 접속도로 건설이 늦춰질 전망이다. 용인도시공사와 기흥역세권 2구역 토지주들이 2구역 시행사 자격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면서 용인시가 사업 주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입주할 주민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28일 시와 용인도시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기흥구 구갈동 일대 24만7천765㎡에 5천100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기흥역세권 1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진행 중인 해당 부지 옆 9만3천여㎡ 부지에 2천여 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도로와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구역 토지주들은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를 구성, 환지방식의 사업을 제안하며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7차례 시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학교수용계획이나 구역 지정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회송됐다. 이에 추진위는 시에 회송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이런 가운데 공사 측도 지난해 12월부터 시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보냈고, 2차례 회송을 거쳐 특수목적법인(SPC)설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사의 사업계획안은 지난 6월과 9월 2차례 도시계획위 자문을 거쳤다. 위원회는 이 추진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해당 안은 지난 21일 열린 제220회 용인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이번에는 사업주체가 불분명,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처럼 사업 시행사 자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정작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특히 신갈우회도로 개설비 399억 원 중 2구역에서 분담해야 할 104억 원을 놓고 각 기관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최악에는 도로개설공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공사는 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 중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60억 원의 계약금만 낸 상태다. 30일까지 2차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금을 내면 회수 방안이 불확실하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위는 8차 제안서를 검토 중이며, 공사는 3차 제안서를 검토 중이다. 부담금 납부 지연에 따른 피해 대책도 생각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른 시일 내 사업자를 선정,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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