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성운수 기사 회사 측의 과도한 사납금제 개선 요구 기자 회견

화성 동성운수 택시기사들이 회사 측의 과도한 사납금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동성운수분회는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운수가 기사들에게 부당한 임금 및 사납금 체계를 강요하고, 약자의 궁박한 처지를 약점으로 악용, 생활상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들에 따르면 동성운수는 지난달 1일 화성시가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를 시행하자 기존 18만1천원이던 사납금을 20만 원으로 올리고, 사납금 초과 금액의 40%는 회사 측이 떼 가겠다고 공고했다.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는 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와 사고처리비, 세차비, 차량구매비 등을 회사가 기사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사들은 “회사 측으로부터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임금 산정은 하루 2시간 30분(격일제 하루 5시간)으로 시급 2천971원을 적용하면 기본급이 월 19만3천115원에 불과하고, 제 수당과 상여금까지 합쳐도 78만9천287원이다. 유류비 전액을 회사가 부담한다고 좋아했는데 사납금만 올랐고, 법률적 근거도 없이 초과분의 40%를 떼 가는 건 비인간적인 갑질”이라고 토로했다.

 

사납금 체계가 바뀐 후 동성운수 택시기사 200여 명 중 100여 명이 회사 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조에 가입했다. 하지만, 사측은 민주노총 조합원 25명에게 출근정지ㆍ승무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기사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장기간 승무 정지하는 건 극심한 생계고통을 야기한다”며 “만근일수 50%를 승무해야 1개월 인정받는 운전경력을 파괴해 개인택시 발급에 악영향을 초래하려는 매우 악질적인 부당 노동행위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회사의 법 위반 의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경기도와 화성시는 도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사측의 카드결제 수수료 비리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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