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세계로 식자재마트가 12월 초 남양주 지점 개점을 앞둔 가운데 마트 측이 2개의 별동 건물을 지으면서 불법 ‘쪼개기 건축’을 시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마트는 지난 3월 인천에서 쪼갠 건물 간 통로를 가변식 구조물로 만들어 사용하다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남양주시와 세계로 식자재마트, 지역 유통업자 등에 따르면 세계로 식자재마트는 오남읍 양지리 일원 3개 필지에 2천540㎡, 1천955㎡ 규모의 2개 건축물에 대해 각각 판매ㆍ창고시설, 제1종 근린생활ㆍ창고시설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인근 지역 수십 명의 유통업자는 부지 내 인접해 신축 중인 2개의 건축물 모두 한 사람 명의로 건축허가가 나가 판매시설로 각각 조성되는데다, 두 건축물을 구분하는 별도의 벽체가 없어 사실상 하나의 대형마트로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독점이 우려된다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판매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던 1천955㎡ 규모의 한 건축물이 중간에 설계변경을 통해 998.17㎡, 957.73㎡ 등으로 각각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창고시설 등으로 면적이 축소돼 나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련 법 제한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건축법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선 슈퍼마켓이나 일용품 등 소매점은 바닥 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트 측은 이미 건립 예정 부지 일대에 ‘초대형 식자재 전문매장 오픈’, ‘Grand Open 12월 초 오픈’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직원 모집에도 나서고 있다.
앞서 세계로 식자재마트는 지난 3월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서도 각각 2천807㎡, 995㎡, 998㎡ 규모의 건축물을 따로 지은 뒤 이어 붙여 사용하다 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지역의 한 유통업자는 “각 건물과 주차장 사이 벽체도 없고 사실상 하나의 마트로 영업하려는 게 인천의 사례와 유사하다”면서 “50여 명의 유통업자가 건물 사이 벽체 건설과 두 건축물의 다른 판매용도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뒤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마트 관계자는 “애초 필지가 분할된 상황에서 인수하는 바람에 2개 동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고의로 쪼개기를 한 건 아니다”라며 “두 건물 모두 하나의 상호로 운영될 예정이긴 하지만, 한 동은 식자재 판매, 다른 한 동은 일반 슈퍼에서 파는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같은 용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별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2개의 건물을 1개의 건물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 증축에 해당된다”면서 “상황을 지켜본 뒤 불법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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