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으로 이용객들의 간접 흡연 피해 예방 및 주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해 실내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군은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의거, 지난 1일부터 금연시설로 추가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도학원 등 70여 곳의 체육시설에서 흡연하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선 과태료 17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실내체육시설 금연 추가 확대로 연중 단속 대상은 청사, 학교, 보건·의료기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학원,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1천700여 곳에 해당된다.
특히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해당 시설을 방문해 금연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등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에게 금연 환경조성으로 이용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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