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중에 도시계획위 열어 심의 타당성 논란도 제기
부천시 중동 1033 일원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지난 8일 도시계획위를 열고 중동 1033 일원 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특별높이제한 구간인 중동 1033 일원의 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키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길주로변 은하마을 시작 지점부터 중동신도시 끝 부분인 H 병원까지 3년간 신축 및 증축 등의 건축행위허가를 제한키로 결정했다.
다만 롯데백화점 앞 홈플러스와 옥산초등학교 등은 층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홈플러스의 건축행위가 이미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한을 둘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지상 14층 규모로 건축이 가능했으나 애초 개발과정에서 대부분 지상 6~7층으로 건축됐다. 최근 분양한 오피스텔이 지상 12층 규모로 허가나면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 시는 이에 해당 지역을 지상 8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으로 용역을 의뢰한 후 도시계획위를 열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용역 결과는 내년 2월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유재산권 제한이라는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위가 사전에 기준을 정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것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진연 도시계획위원(시의원)은 “현행법으로 14층까지 가능한데 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개발행위허가를 준비하는 곳이 있어서 우선 이를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