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 26일부터 28일까지 한강수계 수변구역 50m 이내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을 직접 찾아가 토지매수의 필요성과 상수원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토지매수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이번 현장 상담은 이 기간(오전 10시~오후 3시)동안 한강수계 수변구역 50m 이내 지역의 5개 시ㆍ군(남양주시ㆍ광주시ㆍ용인시ㆍ가평군ㆍ양평군)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벌이며, 개별상담 및 매도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강청 누리집(www.me.go.kr/hg) 또는 한강청 상수원관리과(031-790-2571)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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