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농·산림보호구역 규제완화… 지역개발 탄력

가현 취수장 상수원 상류 등 개발허가 3천건 달해

안성시가 지역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10만9천355㎢의 농림, 산림보호구역 규제 완화 해소 역점시책이 빛을 내면서 지역개발이 탄력받게 됐다.

 

25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과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고자 각종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올 12월 말 기준 개발행위허가가 3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그동안 법 사각지대 규제로 발목 잡혔던 도시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는 공장 증축에 따른 건축법 등 다양한 개발행위가 지난 2015년 2천600건, 지난해는 3천100건, 올해 12월 말 기준 3천 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는 민선 6기 최우선 과제 하나로 추진한 규제해소가 빛을 내면서 지역개발 기준 지표가 되는 개발행위허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물꼬는 시가 지역 발전을 꾀하고자 정부를 통해 공장증축 시 도로폭 규정을 완화하고 조례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건축물 조례 개정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를 완화했으며 산업단지 입주제한 업종, 농업진흥구역 변경과 해제, 산림보호구역 해제 등을 추진했다. 

특히 도시균형 발전을 이끌고자 가현 취수장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2만 5천924㎢과 공장 승인지역 8만3천431㎢ 등 모두 10만 9천355㎢를 규제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안성지역 허브도시로 각광받던 공도읍에 반해 개발 수요가 없어 지역발전 천대를 받았던 동부권 개발에 한 획을 긋게 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저수지 개발에도 탄력을 받게 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관통에 따른 안성맞춤 IC가 터미널 인근에 설치되고 주변에 산업단지 조성과 저수지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황은성 시장은 “규제해소는 지역 세수가 증대되고 증대된 세수는 다시 시민에게 사용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다”며 “기업과 시민을 위한 도시개발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 살기 좋은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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