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림보호구역 등 규제 완화
주민 일자리·도시개발 기틀 마련
안성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일자리 창출 등을 꾀하고자 추진한 각종 규제 해소가 지역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장 증ㆍ개축을 비롯한 농림, 산림지역, 상수원 보호 구역 행위제한에 따라 주민 재산권을 지키고 지역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이 결과, 시는 올해 공도읍, 보개면, 죽산면 고삼면, 서운면, 미양면 등 15개 읍ㆍ면ㆍ동의 농지와 산림지역 등 406㎢(약 1억 2천281만 5천평) 규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시 전체 면적의 73%로 그동안 수도법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개발 행위 제한을 풀었다.
상수원 규제는 7㎞ 이내 지역에 공장 설립이 불가능했으나 제한을 전면 해소 시켜 동부권(금광면, 보개면, 삼죽면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했다. 그만큼 시는 지역 발전을 이끌고자 공장 증ㆍ개축 시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완화하고 개발행위 인ㆍ허가에 따른 도로 너비도 6~4m로 완화시켰다.
규제 완화의 기틀은 지역 특성상 농림지역과 산림으로 구성된 시의 전형적인 면적 구조에 큰 변화를 주면서 주민 일자리와 도시개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농업진흥구역에 3천㎡, 1만㎡ 미만의 양식장,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 연구시설 등에 대한 개발 제한을 완화해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른 주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도권 최남단 물류거점도시,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시키면서 축산이 밀집된 북부권, 동부, 남부권 균형 발전을 꾀했다. 광물, 지하수, 휴양시설, 묘지, 봉안시설, 종교시설, 병원, 농어업 가공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 행위제한을 해소하는 성과를 올린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과 수도권규제에 적용된 물량배정과 대학 공장 신설 등도 면적 제한 없이 해제했다.
황은성 시장은 “앞으로 이 같은 규제 해소를 통해 살맛 나는 도시 건설에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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