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에 車 몰아준뒤 소개비 받는 등 최근 2개월간 집중단속 29명 형사입건
경찰 “앞으로도 계속 단속 반드시 근절”
지난해 10월4일 새벽 2시30분께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하던 A씨(54)는 화성시 향남읍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그만 가로수 등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고 말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고장 나 당황하고 있던 A씨에게 견인차 한 대가 재빨리 다가왔고, 사고차량을 견인한 뒤 A씨를 태워 사고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견인기사 B씨(41)는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수고비 좀 생각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A씨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해 왔고, 결국 A씨는 B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줬다.
이 같은 B씨의 행위는 명백히 ‘공갈’이지만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알려질까 봐 어디에 하소연 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온 보험회사가 경찰이 ‘견인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A씨와 B씨를 신고, 지난해 12월2일 B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일명 ‘빨대작업’으로 불리는 B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B씨는 이미 상해 등으로 전과 10범이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2개월간 ‘견인차 불법행위와의 전쟁’(본보 지난해 11월10일자 1면)에 나서 총 16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단속은 견인차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이기창 경기남부청장이 직접 “견인차의 난폭운전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힌 뒤 처음으로 진행됐다. 단속결과 주정차 위반 52건, 신호위반 36건, 역주행 7건, 기타 62건 등 총 16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12월2일 화성 향남에서 ‘빨대작업’을 한 B씨를 형사입건했으며 공업사에 사고차량을 알선하는 대가로 돈을 챙겨온 11명의 견인차 기사들도 ‘화물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 처리했다.
평택지역에서 견인기사로 활동하던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통복동 소개 C공업사에 사고차량을 몰아준 뒤 ‘통값’으로 공임비의 20%가량을 받아왔으며 이들이 받은 총액은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찰로 거래되는 통값은 단속하기 매우 어렵지만, 경찰은 제보를 받은 후 C공업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통값 장부’를 입수해 범행을 입증했다.
이밖에 불법 경광등 및 사이렌을 부착한 견인차 기사 16명도 함께 형사입건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라고 하더라고 이들에게 돈을 빼앗는 것은 엄연한 ‘공갈’이며, 견인기사들에게 돌아가는 통값은 결국 공업사에 차를 맡긴 소비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앞으로도 견인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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