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올해부터 ‘화장(火葬) 장려금 지원제도’ 시행

김포시는 올해부터 ‘화장(火葬) 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1월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시행했으나 그동안 도시철도사업 등에 따른 재정여건으로 집행이 어려웠으나 도시철도건설 등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급 기준일은 지난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현재 12개월 이전부터 김포에 주민등록이 된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시청 노인장애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을 통해 가능하다. 사망 신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때 화장증명서, 이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함께 지참해 신청서 작성 후 함께 접수하면 된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도 신설로 홍보 및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간 경과 분에 대해서도 접수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장 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높은 이용료를 내고 타 시·군에 소재한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화장률 제고와 화장문화 정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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