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도시관리공단,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수상레저 조종면허 대행기관

▲ 여주시 수상센터

여주도시관리공단(공단)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대행 기관ㆍ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앞으로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수상안전교육 등을 대행한다.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 레저용 선박과 기구를 운항하려면 일반조종면허를 따야 한다. 면허는 1·2급, 요트면허로 종별이 나눠서 지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등을 통과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최종 면허가 발급된다.

 

여주시와 공단은 이번 면허시험장 유치가 남한강의 수려한 경관과 풍부한 물을 이용한 수상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 동남권과 강원·충청권 경계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현 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종면허시험장 지정을 계기로 지역의 수상레저스포츠ㆍ지역 관광사업 활성화에 선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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