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새해부터 많게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도로변에 무단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을 집중 수거하는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 수거 보상제 예산을 지난해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확보,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불법 대부 명함과 상업용 분양광고 현수막이 주요 수거 대상 광고물이다. 지정 벽보판 이외에 부착된 벽보와 다중 집합장소에 뿌려진 퇴폐·유해 전단 등도 해당된다. 시는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근거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자격은 주민등록상 동두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한정하고 종류별 보상금은 현수막 2천 원, 벽보 50원, 유해 전단 장당 10원 등이다.
시는 이달 한 달 동안 도로변, 건널목과 공공시설물 및 전봇대 등에 무단으로 게시된 상업용 벽보, 전단에 대한 대대적인 시행할 예정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 이용을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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