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가정보호 사건과 일사부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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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남편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자 B를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검사는 위 사건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가정법원은 B가 가정폭력을 인정하고 A도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진술하자 위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B에 대해 ‘불처분결정’을 하고, 그 결정은 확정됐다.

 

그런데 그 이후 또다시 B가 A를 폭행하자, A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함께 경찰에 폭행죄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B에 대해 새로운 범죄 외에 앞서 ‘불처분결정’을 하였던 범죄에 대해 함께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B는 이미 위 특례법에 따른 불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위 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는 검사의 관여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형사처벌의 특례에 따른 절차로서, 검사는 친고죄에서의 고소 등 공소제기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등 당사자주의와 대심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해 형사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위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불처분 결정’에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르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위 특례법 제16조에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처분결정’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하여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위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했더라도 이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B의 항변을 배척했다.

심갑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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