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끌다 보름만에 체결된 롯데마트 상생 협약…밀실 협약 지적도

일부 상인들 밀실협약이라고 반발

양평 물맑으니장 상인회와 롯데마트와의 상생협약 체결에 반대하는 일부 상인들로 구성된 ’대형마트 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세원기자
양평 물맑으니장 상인회와 롯데마트와의 상생협약 체결에 반대하는 일부 상인들로 구성된 ’대형마트 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세원기자
양평 물맑은시장 상인회(상인회)는 지난 8일자로 롯데마트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롯데마트 양평점 입점을 둘러싸고 5년 넘게 끌어 오던 상생협약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런 가운데 상생협약 체결에 대해 일부 상인들이 밀실 협약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발도 만만찮아 후유증이 예고된다.

 

특히, 협약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온 ’대형마트 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군청 입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인회와 롯데마트 간의 상생협약은 법적으로 위배되므로 해당 서류는 상인회에 반려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생협약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롯데마트 입점문제는 상인회가 그동안 협상 자체를 거부, 5년간 열리지도 못하다 지난해 12월 13일 상인회가 상생협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후 12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상생협의를 시작, 지난 8일자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더구나 상생협약이 체결된 8일은 6명으로 구성된 협상팀에 비대위 대표 1명을 포함 2명의 상인회 이사를 추가해 상인회가 롯데에 제시할 협상안을 조율하는 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알려져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상인회와 롯데마트가 체결한 상생협약서 전문
▲ 상인회와 롯데마트가 체결한 상생협약서 전문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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