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특정부지 제외 공영주차장 조성 형평성 어긋” 부천 삼정동 주민들, 도시계획시설 변경 반발

부천시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삼정동 단독주택 부지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계획하고 있어 단독주택 부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냈다가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자 특정 부지를 제외하고 주차장 면적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주차장이 부족한 신흥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충,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신흥시장 인근인 삼정동 312 일원 등 13필지 2천338㎡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키로 하고 지난 2016년 1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공고를 냈다. 13필지 중 2필지는 현재 유료주차장이며 11필지는 지상 3~4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삼정동 312 일원 주민들이 반발했고 시는 4개 필지를 제외한 채 삼정동 312의 4 일원 등 9개 필지 1천720㎡로 규모를 축소, 지난해 12월 26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재공람을 공고했다. 주민들의 의견은 지난 11일까지 제출됐다.

 

이에 삼정동 312의 11 일원 등 3필지 주민들은 “신흥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주변의 대형마트 때문”이라며 “신흥시장 상권 활성화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애초 계획한 주차장 면적을 일부 소유주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건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며 “형평성에 맞게 우리도 주차장 계획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했다.

 

주민 김모씨(56)는 “계획된 주차장 부지는 신흥시장과 거리가 120~150m 떨어져 있어 신흥시장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주들이 반대하고 있어 주민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 의견을 토대로 공영주차장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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