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만수저수지 특혜 허가권 철회하라”

주민들 “농어촌公, 공문서 위조해 불법 임대 알고도 특정인에 허가”
공사 “자격요건 갖춰 수의계약… 임대 만료돼 조만간 공개경쟁입찰”

안성지역 공도읍 만수동 일부 주민들이 23㏊에 이르는 만수저수지 수면 임대가 공문서 위조로 불법 임대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공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양식어업계를 만든 특정인에게 낚시업을 허가해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수동 100여 가구 주민들은 15일 만수저수지 수면 임대 사용을 즉시 폐쇄하고 주민들의 공동 이익을 위한 수면임대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2005년 A씨가 공사로부터 만수저수지를 입찰받아 지난 2010년 8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2008년 B씨에게 6천만 원을 받고 불법 전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4명이 A씨와 B씨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서명이 담긴 서류로 불법 양식어업계를 만들어 목적외 사용 승인과 낚시터 허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B씨가 조직한 양식계는 주민 4명 몰래 멋대로 서류를 조작해 허가나 신고를 얻은 게 아닌 만큼 저수지 허가권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수부와 시 등에 탄원서를 제출해 사실 여부를 확인, 불법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민들의 반발은 공사 지침에 따라 수면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내수면 어업계를 구성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지한 후 수면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수면사용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련법에 따라 내수면 어업계를 구성해야 했지만, 저수지를 임대받은 A씨가 계약 만료 2년을 남겨 놓고 외지인에게 어업권 전매와 어업계 서류 조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허위 서류 조작으로 개인 신상의 명의를 수년 동안 사용당한 K씨 등 4명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놓는 등 근거 서류를 확보한 상태다.

 

O씨는 “일제강점기 동네 주민들이 제방을 쌓아 저수지를 만든 것이다. 주민 몰래 개인 수익을 위해 저수지를 임대한 건 주민들을 무시한 만큼 불법 사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수년 전 불법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후 임대 자격여건을 갖춰 수의계약이 됐고 임대 만료가 된 만큼 불협화음을 불식시키고자 조만간 공개경쟁입찰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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