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천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합동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상담ㆍ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상담 부스 운영을 통해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등이 소개되고 현장에서 직접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대 1 상담도 진행됐다.
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지연 등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해 사업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업종 특성에도 소상공인들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환경 부담을 감내하고 따뜻한 상생을 실천해 주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부담을 덜고 최저임금 안착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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