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장암 2 주택조합 사업 추진 놓고 의정부시와 추진위 갈등

▲ 공가 등이 방치된 장암2 생활 골목길
▲ 공가 등이 방치된 장암2 생활 골목길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된 의정부시 장암 2구역이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는 가운데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아주지 않자 주택조합사업 추진위와 업무 대행사 측이 조합원이 모집돼야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18일 시와 가칭 장암 2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업무대행사 등에 따르면 신곡1동 602 일원 12만5천㎡ 재개발해제구역을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난해 12월 추진위를 구성했다. 현재 토지주 등 800여 명의 50%에 육박하는 400여 명으로부터 토지사용 등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측은 지난해 말 모집 주체, 공고 안,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시에 조합원 모집을 신고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지자체에 먼저 신고한 뒤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었던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4층 이하 다세대나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됐다며 신고서를 반려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려면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을 상향시킬 종(種)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 사업 주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에 신청하면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진위 측은 시의 반려는 개정된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조합주택사업은 조합원을 모집한 뒤에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종 상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주택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제1종에서 2종으로 종이 상향 된 평택 현덕2지구 사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시는 평택 사례는 지역주택조합원 공개모집신고 등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으로 토지주 등이 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뒤 조합원모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위와 대행사 측은 국토부에 문의와 함께 반려된 조합원 공개 모집 신청을 22일을 전후해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장암 2구역은 지난 2010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추진위만 구성된 채 사업이 지지부진 해오다 주민투표를 거쳐 지난해 8월 31일 해제됐다. 1천6여 세대, 624동 건물의 노후율이 84.5%에 이른다.

▲ 장암 2 골목길  차량진입조차 힘들다.
▲ 장암 2 골목길 차량진입조차 힘들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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