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된 의정부시 장암 2구역이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는 가운데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아주지 않자 주택조합사업 추진위와 업무 대행사 측이 조합원이 모집돼야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18일 시와 가칭 장암 2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업무대행사 등에 따르면 신곡1동 602 일원 12만5천㎡ 재개발해제구역을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난해 12월 추진위를 구성했다. 현재 토지주 등 800여 명의 50%에 육박하는 400여 명으로부터 토지사용 등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측은 지난해 말 모집 주체, 공고 안,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시에 조합원 모집을 신고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지자체에 먼저 신고한 뒤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었던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4층 이하 다세대나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됐다며 신고서를 반려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려면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을 상향시킬 종(種)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 사업 주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에 신청하면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진위 측은 시의 반려는 개정된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조합주택사업은 조합원을 모집한 뒤에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종 상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주택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제1종에서 2종으로 종이 상향 된 평택 현덕2지구 사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시는 평택 사례는 지역주택조합원 공개모집신고 등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으로 토지주 등이 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뒤 조합원모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위와 대행사 측은 국토부에 문의와 함께 반려된 조합원 공개 모집 신청을 22일을 전후해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장암 2구역은 지난 2010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추진위만 구성된 채 사업이 지지부진 해오다 주민투표를 거쳐 지난해 8월 31일 해제됐다. 1천6여 세대, 624동 건물의 노후율이 84.5%에 이른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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