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행정법원 명성황후 피난처 매곡리 고택 주변 주택단지 신축불허

법원, 주민이 낸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1870년대 명성황후가 피난처로 지은 집인 중요 민속 문화재 ‘양주 매곡리 고택(백수현 가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단독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현상 변경 허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양주시 남면 매곡리 주민 박모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가 소유한 토지는 매곡리 고택으로부터 100∼200m 떨어진 곳으로 이 토지는 문화재를 기준으로 500m까지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가운데 가장 엄격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보존구역’에 해당돼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다.

 

양주시는 박씨가 지난 2016년 10월 12일 이 부지에 가구당 높이 7.3m인 2층 단독주택 10세대를 짓겠다며 제출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박씨는 같은 해 1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문화재위원회가 ‘진입 조망성과 문화재와의 일체성 등을 훼손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부결, 최종 불허처분을 받자 지난해 2월 문화재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박씨는 소송을 통해 “문화재에서 볼 때 해당 토지가 나무에 가려져 있고, 이미 주변에 다수의 민가와 펜션 등이 존재하며 토지 원형을 보존하며 녹지를 조성하면 풍수지리학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화재청 처분은 ‘보존구역에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현상변경행위 허용기준에 부합하고, 문화재 주변 경관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커 보존구역 훼손을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보존할 계획이라는 녹지 부분에 대해 전체 토지 면적의 약 31%에 불과하고 10채의 2층 주택단지는 쉽게 문화재 방문객 등의 눈에 띌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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