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과태료 경감

안양시는 오는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중점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등이다.

 

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전 가구를 방문 조사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선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사실 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의 2분의 1에서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필운 시장은“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들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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