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개회…소방관련법 법사위·본회의 신속처리

2월 임시국회 첫날인 30일 여야는 소방 안전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잇따른 화재 참사에도 국회에서 소방 관련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자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야의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우선적으로 열고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로 직행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까운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 안전관리와 예방 대책 관련 법을 시급히 처리해 근본적인 예방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률 처리,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 관철을 벼르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이 내세우는 주요법안이 공통분모가 적은 데다 사법개혁, 개헌 시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밀양 화재 참사와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등 현안을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 정국이 냉랭해진 점을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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