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콘크리트 떨어지는 사고에 “부실시공 우려” 중지명령
이천의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이 덮개를 씌우는 등의 보양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사고(본보 1월30일자 7면)가 발생한 가운데 이천시가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판단, 해당 현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9일 공문을 통해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감리자인 L 건축사와 시공사인 ㈜S사 등에 겨울용 콘크리트 사용 여부, 보양 시설 등 공사 적합성 여부, 감리자 승인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시는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영상 4도 이하에서 보양 시설을 갖추지 않고 레미콘을 타설하면 공사중지 명령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시공사인 ㈜S사가 보양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레미콘 타설에 대한 감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레미콘 타설을 강행했다면, 감리자 지시 미이행으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법 제105조 제5호 처벌 규정은 ‘감리자가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면 고발 조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양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발생한 주차차량 피해에 대해 응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 재개는 힘들 것”이라며 “30일까지 감리자와 시공사에 보양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만큼 자료를 검토한 후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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