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군 복무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현역 군인에게 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31일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2억2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보장 내용은 군 복무 중(휴가·외출 포함) 사망시 3천만 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 3천만 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천 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시 회당 30만 원이다. 보험 혜택 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이다.
이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 입영일부터 전역 신고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을 예정이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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