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법관 집안… 소신판결 유명
윤준 신임 수원지방법원장은 지난 1990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줄곧 굵직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선 굵은 판사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세간의 주목을 받는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여론을 의식하기보다는 원칙에 따른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는 판관으로 유명하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5부에서 재직하면서 故 신해철 씨 의료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 형을 선고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지난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을 맡기도 했다.
지난 2003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형사재판실무와 조세법총론, 소득세·상속세법 연구 등을 강의하기도 했으며 2009년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북한주민도 남한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신임 수원지법원장의 아버지는 지난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제12대 대법원장으로 재임했던 윤관 변호사로, 윤 전 대법원장은 당시 재산공개에서 동료 대법관중 가장 낮은 금액을 신고, 청렴 법관의 표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1961년 전남 해남 △대성고 △고려대 법학과 △사시 26회(연수원 16기) △강릉지원 판사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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