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발생한 타워크레인사고로 지난 한해 전국에서 1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파주시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교육강화’와 ‘수시검사’를 제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관련 법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파주시는 6일 타워크레인 관련 작업자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타워크레인 설치 이후 검사도 수시로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타워크레인 관련 작업자는 작업 전 특별안전ㆍ보건교육 16시간을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일정장소에서 이론 안전교육을 하는 것을, 작업 전 전문교육위탁기관을 통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 후 현장투입으로 변경하는 등 설치ㆍ상승ㆍ해체 작업자의 교육강화를 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상 타워크레인 최초설치 때 정기검사만 받으면 건축물 높이 상승에 따른 타워크레인 상승이 계속 이뤄지는데도 6개월 이내에 법적 의무검사의무가 없는 것을 앞으로는 일정높이 이상 상승할 경우 3개월마다 수시검사를 받도록 법 개정도 건의했다.
시의 이 같은 정책건의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사)대한산업협회 경기북부지회를 점검 기관으로 해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6대)을 비롯해 ㈜코람자산신탁, 승진개발㈜, 그리고 공사가 중지된 ㈜금영제너널 등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12대에 대해 특별 검사를 시행한 결과 현장에서의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별점검결과 적발된 6건이 경미했지만 향후 타워크레인 상승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마스트연결시 필요한 더블너트 미사용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은 대부분 설치할 때와 상승할 때 집중적으로 발생 된다. 타워크레인 설치, 상승, 해체 작업자 교육강화와 최초설치 후 수시검사를 제도화하면 이 같은 안전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타워크레인 종사자 및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기존 교육도 그동안 수원시에 가서 하던 것을 현장인 파주시내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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