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설 명절이 있는 달이다. 취학 전 학부모에게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하다. 신학기를 맞아 정부 또는 지자체에 아동관련기관의 도로교통안전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사회적으로 인식시킨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그렇지만 벌써 사람들의 뇌리에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상기해 보면 2013년 3월경 청주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일명 ‘세림이법’으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기준이 강화하는 법안이 2015년 1월29일부터 시행되었다. 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개최하는 2006년 토론회자로 참석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으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용차량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시 한 번 어린이전용차량에 대한 차량생산문제와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의 어린이전용차량에 제작에 대하여 살펴보자. 현행법에 비추어볼 때 어린이전용차량은 자동문, 발판 및 경광등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기관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선호하는 차량은 국내 생산이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 노후된 전용차량에 법에 따른 장치들을 개인이 알아서 부착할 수밖에 없다.
만약 고장이 난다면 인근 차량 정비소에서 수리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통학 차량으로 운행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동승자 탑승 경우에는 운영 어려움이 가중되어 사실상 동승자 탑승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교육기관 주변 운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각 기관에 미루기보다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차량 지원대책 마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역설한 필자의 생각은 현재의 어린이전용차량의 개선과 대책에 현실을 고려한 생각이다. 근본적으로는 농어촌 지역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부모가 직접 출근하면서 등원시키고 퇴근하면서 하원하였으면 한다. 다시 한 번 어린이차량 완제품 생산과 관련보험과 유류비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해 본다.
최창한 경기도보육정책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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