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는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공탁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각종 민사(신청)서류의 작성 등 법원(검찰)사무관시험 수준 이상의 전문적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일정한 직렬, 직급, 연수를 근무한 자에게는 일부 과목이 면제됨)로,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의 작성, 등기, 공탁, 경매, 가압류, 가처분, 성년후견, 가사(가족관계), 상속관련, 개인회생(파산), 소장 등 각종 소송서류의 작성 및 대리(대행), 경매관련 상담, 매수신청, 입찰대리, 형사고소장 작성 등 국민들의 생활법률 문제를 최 일선에서 상담, 자문, 신청대리 등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국민과의 밀착형 생활법률 조력자이며 또한, 법원 또는 검찰청의 조정위원(민사가사형사), 법원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담위원으로 대국민 봉사에도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성을 겸한 전문 자격사다.
법무사 개업 20년 차인 필자는 변호사, 세무사 등 인근 직역과의 관계에서 상호의 영역이 존중되고, 각자 전문가로서 공정한 룰에 의한 적정한 보수, 합리적인 업무영역의 조정, 책임과 의무 등에 관한 법무사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위한 정부, 대법원 등 관련 부처와의 진지한 토론과 입안, 국회심의 및 의결을 간절히 기대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생활법률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전국의 각 지방법무사회, 그리고 각 법무사들 또한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문자격사로서의 자아 연마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
조규일 법무사·前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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