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옥 파주시의원, ‘경로당 지원확대 조례안’ 대표 발의 관심

▲ 손배옥파주시의원

앞으로 파주지역에서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어도 경로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다.

 

파주시의회 손배옥 의원(교하동, 운정3동, 탄현면)은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도 파주시가 전세임대료를 지원해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손배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로당 계획수립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경로당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도 경로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료를 지원해 노인의 여가활동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세임대료는 당해년도 경로당 1개소 신축 지원 사업비의 80/100이하 규모로 정했다. 현행 조례에는 지역의 경로당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업비나 운영비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 지역에는 등록 경로당은 392개소이나 20명의 회원 모집이 안 되거나 부지가 없어 경로당을 신축하지 못하는 지역이 다율동 등 총 42개소에 이른다.

 

손배옥 의원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은 당연히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