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제4조). 부동산실명법은 여기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부부간의 명의신탁도 그러한 예외 중의 하나다. 그러나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된다(제8조 제2호). 그런데 여기에서의 ‘강제집행 면탈 목적’도 형법상의 그것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법보다는 넓게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부동산실명법 규정만을 보아서는 명백하지 않다. 참고로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죄가 성립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상의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효력을 가리는 기준이 되고,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 형벌조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부부간의 재산관리 관행을 존중하려는 특례규정의 목적과 취지, 부부의 재산관계와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조세 포탈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형벌조항과의 체계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상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을 형법상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이해하는 입장인바,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 남편의 신용불량으로 막연한 장래에 남편의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섣불리 인정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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