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화재 당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상 방화문이 없어 순식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피난계단에 설치된 방화문은 항상 유지·관리하셔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2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홍재봉 성남소방서 안전지도팀장을 필두로 119소방안전패트롤 팀의 소방점검이 한창이었다. 소방시설법과 점검일지 등이 적힌 서류를 한 손에 움켜진 119소방안전패트롤 팀은 산후조리원에 설치된 피난계단을 꼼꼼히 살폈다.
119소방안전패트롤 팀의 김재성 지방소방위는 피난계단마다 설치돼 있는 방화문을 열어보면서 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열린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인 ‘도어 스토퍼’의 장력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하는 김 지방소방위의 모습에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은 눈길을 떼지 못했다. 이윽고 김 지방소방위는 장력이 약한 방화문과 콘센트 줄로 인해 닫히지 않는 문을 발견했다.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겠다”며 꼼꼼히 메모했다.
점검을 마친 119소방안전패트롤 팀은 곧바로 발길을 돌려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대형병원을 찾았다. 점검은 건물 꼭대기 층에서 시작됐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김재성 지방소방위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상 3층과 1층, 지하 1층과 4층에서 ‘도어 스토퍼’의 장력이 약해 닫히지 않는 문을 발견했다.
잇따른 지적사항에 병원 관계자의 손길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특히 119소방안전패트롤 팀은 점검에 동행하는 기관 관계자들에게 소방시설법은 물론 관련 법에 대한 설명도 놓치지 않았다. 이에 기관 관계자들은 점검 내내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
최근 경남 밀양화재, 충북 제천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 등의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3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세상에 선보였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도내 다중이용·피난약자 수용시설 19만 5천692개 가운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2만 4천 개 시설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또 하루 평균 10여 개의 시설을 돌며 3대 불법행위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119소방안전패트롤 팀이 지난 한 달 동안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점검해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다”며 “많은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꼽히는 3대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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