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8명을 채용해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관내 법인과 외국인 체납 조사 및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이원화로 인한 혼동을 줄이도록 유인물 배포, 안내문 부착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을 위한 전화안내 서비스(031-644-3851~2)를 강화해 미납 세금 및 과태료의 편리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상세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자 연결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운영 체계를 보완했다.
시 담당자는 “고의적인 체납으로 성실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궁극적으로 납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인식 전환으로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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