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장한천씨 등 12명에게 ‘성실 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했다.
성실 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해 3건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과 지방세심의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성실 납세자에게는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군 금고(NH 농협은행 가평군지부)와 협의해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기 군수는 이날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다해준 성실 납세자들은 타의 본보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 살림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성실 납세자와 납세기업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성실납세자는 ▲가평읍 조용호 ▲〃 장한천 ▲설악면 유지호 ▲(주)평산투자개발 ▲청평면 김육태 ▲〃 이동섭 ▲상면 남서우 ▲〃 황근구 ▲조종면 이두한 ▲〃 이계경 ▲북면 서건석 ▲〃 최영길 등 12명이 선정됐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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