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저소득층의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신청시점부터 만 24개월까지 월 6만4천 원이 지원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8만6천 원이 지원된다.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은 출생신고 후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24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지원 대상 영아의 부모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친족 또는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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