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연세서울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 안산-업무협약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알코올중독과 정신 및 행동장애 등 정신ㆍ신경과적 치료를 요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연세서울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와 연세서울병원은 정신과적 치료의 개입이 절실함에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의료혜택의 문턱이 높았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성공적 사회복귀는 물론 재범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태준 연세서울병원장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기와 같은 질병”이라며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선입견 없이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준법지원센터 이하성 소장도 “이번 업무협약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희망을 주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양질의 사회자원을 발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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