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김포한강 하버블루’ 주택조합사업이 진행(본보 21일자 7면)되자 김포시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고촌읍 전호리 일대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대규모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다”며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사업 부지의 경우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 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업예정지의 8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에는 95% 이상의 토지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수 주택과장은 “최근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고촌읍 전호리 지역은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조합원 가입 전에 최소한 시에 확인해보거나 토지확보 여부, 투자비 반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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