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t 규모의 쓰레기산, 알고보니 남양주시 행정의 빈틈에서 새어나와

남양주시 업체가 7천t의 폐기물을 포천시에 버려(본보 3월22일자 6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는 배출 신고도 하지 않고 폐기물을 포천시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남양주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을 했음에도 불구, 현장에 폐기물이 없다는 이유로 배출신고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남양주시 행정의 빈틈으로 인해 7천t 규모의 ‘쓰레기 산’이 포천시에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남양주시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A씨가 가산면 마전리에 800t가량의 섬유폐기물을 버린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남양주시 고물상 업체인 B사가 운악산에 7천t가량의 복합폐기물을 버린 것을 적발했다. 이처럼 연이어 남양주시 업체가 포천시에 폐기물을 버림에 따라 시는 지난 19일 남양주시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사건에 따른 관련자료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포천시가 남양주시에 공문을 통해 요구한 내용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내용 ▲해당 업체 행정처분 내역 ▲사업장배출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처리실적 등 행정처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내역 등이다. 이는 남양주시가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행정을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지난 26일 포천시에 공문으로 회신했다. 그러나 공문 내용은 ‘B사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등록사항 없음’ㆍ‘2017년 10월25일 B사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이행명령 처분’ㆍ‘2018년 2월20일 현장 확인결과 전부 처리하였음’이라는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포천시에 7천여t의 폐기물을 버린 B사는 무등록 업체이고, 남양주시가 폐기물을 치우라고 해 B사가 치웠지만 시는 어디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5t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사업장 배출신고를 하게 돼 있으며 폐기물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B사는 이러한 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남양주시는 자신들의 관내에서 폐기물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배출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B사 현장에 가보니 폐기물이 없어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생각, 배출신고 여부 등을 미쳐 확인하지 못했다”며 “포천시로 옮겨 놓았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올바로 시스템에는 폐기물을 어디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하게 돼 있어 남양주시가 ‘올바로’ 시스템만 확인했어도 운악산에 쓰레기 산이 생기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7천t에 달하는 쓰레기 산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B사 대표는 이날 포천시에 찾아와 자신이 버린 폐기물 7천t 중 600t을 충남 천안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폐기물은 차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호준ㆍ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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