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눈앞에 온 지방분권시대, 철저하게 준비하자

이명관 사회부장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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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한 정부의 헌법개정 논란이 한창이다. 현재는 지난 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즉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의 개편,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개헌 국민투표 시기 등 참으로 많은 쟁점들이 있다. 이 중 국민적 공감대를 많이 얻고, 정치권에서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지방분권 실현이다.

 

지난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중 지방자치 부분은 지방의 미래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의 세가지 내용을 담았다. 우선 개정안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강화했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치재정권을 보장했다.

 

다만 지방자치 실현과 그 토대가 될 재정분권의 수위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개헌특위에서는 준연방제 수준이나 최소 광역지방정부형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점진적 접근이나 헌법보다는 법률을 개정하자는 의견까지 수준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자치입법권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이같이 지방분권 실현이 개헌안에 반영되기까지는 현 정부의 의지가 가장 크다. 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수많은 지자체와 국민의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원시를 들여다보면 지난 2013년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 선포와 함께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조례 제정,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출범했다.

이후 토론회를 통한 분야별 지방자치 및 분권 확대방안을 제시했고, 2016년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도 개최했다. 올해에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를 출범하고, 지방분권개헌 1천만인 서명운동으로 1개월 만에 31만여 명의 시민이 서명을 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개헌이 이뤄지면 지방분권에 대한 엄청난 힘이 생겨난다. 권한과 힘이 커지면 책임은 반드시 동반되기 마련이다.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기울여야 한다.

 

광교산의 항공사진을 보면 행정구역상 수원과 용인은 많이 다른 모습이다. 한 곳은 비교적 녹지축을 잘 지키고 있는 반면, 한쪽은 사진상으로도 난개발의 흔적이 비춰진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100년, 200년의 미래까지 고려하는 정책과 실천이 필요해 보인다.

 

수원군공항이전 문제를 놓고 볼 때 국가라는 큰 틀이 아닌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목소리내기 같은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도 보다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남양주시 업체들이 포천시에 수천t의 쓰레기들을 버리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남양주시의 나몰라라식의 행정도 지양돼야 한다. 많은 것이 바뀌는 만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지방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 스스로가 새로운 권리를 행사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만큼, 혼동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이명관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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