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경기도 내 최초로 지역 내 19세기 개항기부터 6ㆍ25전쟁 전후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 건축사적, 예술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을 보호 및 보전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 촉구활동에 나섰다.
파주시민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가칭 ‘파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근대건조물조례)’ 제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4일 밝혔다.
근대건조물은 파주지역 내 19세기 개항기부터 6ㆍ25전쟁 등 1960년대 이전에 건립된 역사적, 건축사적, 산업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시민단체들은 근대건조물조례 제정과 관련 “파주의 근대 도시 형성기에 근대건조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고, 이를 역사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파주지역 근대 건조물은 ▲1950~60년대 주한미군의 클럽문화 등이 남아 있는 파주읍 용주골 건물과 골목길 ▲3ㆍ1운동의 발상지였던 탄현동사무소(기념비)와 교하초등학교(교하공립보통학교) ▲6ㆍ25전쟁 후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1960년대 가수 조용필이 음악 활동을 시작했던 미군 클럽 라스트 찬스와 미군이 세운 재건중학교 등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위해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파주시장 후보군이 확정되는 대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한편 시에도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파주시민참여연대 박병수 상임대표는 “분단과 실향민, 접경지역, 주한미군 기지촌 문화 등이 생생히 남아 있는 파주시는 근대 건조물을 보고”라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파주시가 근대건조물조례 제정으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파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광의 보고이자 문양의 도시인 파주에 필요한 조례 중 하나다”며 “시민단체들이 청원서를 제출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 근대 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부산광역시(2010년), 대전광역시(2011년), 창원시(2013년), 통영시(2016년) 등 모두 4곳이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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